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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캐비넷/지원사업

취업애로청년이란

by 키미캐비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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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 청년유형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가장 최근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최소한 4개월 이상 꾸준히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친구들입니다.
(예) "이력서 내기가 직업이다"라는 농담을 스스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청년이죠.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이나, 졸업 예정인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졸업을 코앞에 둔 상태라도 마지막 학기 수업을 다 듣거나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이미 일을 시작한 친구들도 여기에 포함되죠.
(예) 교실보다 현장이 먼저 끌리는 실무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터에 뛰어들 용기 있는 친구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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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

이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으로 인정된 청년으로, 정부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친구들이죠.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취업 준비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미 경험하고 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열정 만렙' 청년들입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 도전의 문턱에 이미 발을 들여놓았던 친구들이죠.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없거나, 시설에서 보호받다가 독립하게 된 청년들입니다.
사회로 나가는 길이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렵고 험난했지만,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려는 강한 친구들이죠.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취업 준비 활동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과 직업 탐색을 이미 열심히 해온 청년들이며, 정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친구들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청년

북한에서 탈북해 남한 사회에 정착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청년으로, 남한 사회 적응과 취업 과정에서 특별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입니다. 생애 두 번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용기 있는 청년들이죠.

 

 

📌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학교 졸업 이후 직장생활 경험이 짧거나 없어서, 아직 사회 초년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예) "사회생활 1년 미만인 나, 신입사원의 냄새가 아직 폴폴~!"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에서 이 청년들을 채용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업은 인재를 얻고 청년들은 일자리 기회를 얻는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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