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키미 캐비넷입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 포인트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장 2년간 1,200만 원 지원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먼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가끔 저는 지원제도 이름만 보고 대상이 기업인지 근로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취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업지원 내용
머니머니해도 가장 궁금한 건 지원금이겠죠?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60만 원씩 1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4년에는 전년 대비 3.5만 명 더, 총 12.5만 명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기업지원 요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은 계속 다니고 있어야 하고요,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하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출액도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명 고용 시 연매출 9억 이상이어야 하겠네요.
기업지원 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이며,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직원이 10명이라면 청년근로자가 8명이라도 5명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 2년 근속자 2명이면 480만원X2=960만원
- 당연히 해당직원은 1년을 근무했으니 1년 전에 60만 원 X2=120만 원, 합은 1,080만 원
2년 근속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최대 1,200만 원은 어떻게든 채워서 다 지원받을 수는 있겠네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신청일 전 1년 이상은 4대 보험 가입자가 일단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및 신청방법과 혜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근로자 고용 시 신청기준 조건
청년 근로자의 고용시 신청기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는 만 15~34세이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취업애로청년의 기준이라고 보시며 됩니다.
➊ 4개월 이상 실업
➋ 고졸 이하 학력
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➍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➎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➏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➐ 대규모고용변동(‘23년 이후)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➑ 북한이탈청년
➒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➓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아, 그리고 청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 원 신청하여 받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 절차
사전 참여 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➊ 참여신청 및 승인 → ➋ 채용 및 임금지급 → ➌ 6개월 고용유지 → ➍ 지원금 신청 → ➎ 지원금 심사 및 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목록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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