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 고용허가제 활용, E-9(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란? 국내 건설 및 제조업체 등에서 국민고용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깨끗하지 않은 이유로 많은 젊은 한국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현장일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대비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용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3년 근무, 연장 1년 10개월로 최장 4년 10개월간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활용하여 본국으로 갔다가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선정한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