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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지원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및 신청방법과 혜택 알아보기

by 키미캐비 2024. 3. 2.

안녕하세요. 키미캐비넷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기업선정의 조건과 확인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확인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정부지원 사업에서 자주 언급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정부에서 고용 안정 지원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기업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조건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도매업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은 전년도 매월 말일 기준 근무하는 근로자를 더 한 다음, 12개월로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100명 일하다가, 11월부터 12월, 2개월 동안 110명이 일했다면, (100X10)+(110X2)/12=1220/12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답은 101.6으로 101명이 상시 근로자수가 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0075)

 

위 기관에 전화해서 우리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관리번호를 알려주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 고용창출장려금

이 장려금은 취약계층 고용이나 교대제 변경,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제한된 예산 내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나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 없이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 고용안정지원금

이 장려금은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 주기에 따른 고용 불안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사업참여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고용 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 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 없이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여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화시키며,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입니다. 이는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많은 직원을 채용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요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 연장 제도 도입을 촉진합니다.

 

오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했습니다. 지원 혜택들을 알아보고 적극 활용한다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아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어 신청하지 못 한 사업주님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신청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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