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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캐비넷/총무

회사 차량관리규정 - 조문양식 다운로드

by 키미캐비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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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업무용 차량의 운행, 정비, 관리, 보험, 사고 처리 및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차량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모든 업무용 차량 및 이에 부속된 장비와 운행에 관련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용 차량이란 회사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 또는 회사가 임차하여 운영 중인 차량을 말한다.
  2. 운행자란 회사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는 자를 말하며, 임직원 또는 지정 운전원으로 한정한다.
  3. 관리부서란 차량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총무부서를 의미한다.
  4. 사용부서란 차량을 신청·사용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2장 차량의 운행 및 사용

4(차량 배정)

차량은 사전에 신청한 사용부서 또는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배정되며, 차량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 전용 차량은 개인 배정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은 사용 목적에 따라 일시 배정한다.
차량 배정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순위(업무 긴급도, 거리 등)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

5(운행자격)

회사 차량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회사 임직원 또는 지정된 운전원만 운행할 수 있다.
운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음주 운전 금지
  2.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금지
  3.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4. 정비 불량 상태에서 운행 금지

6(운행일지 작성)

모든 차량 운행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항목을 포함한다.

  • 운행 일시
  • 출발지 및 목적지
  • 운행 거리
  • 연료 주유량 및 금액
  • 운행 목적 및 사용자
    운행일지는 월 단위로 정리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7(운행 제한사항)

업무 외 목적(사적 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차량 사용이 제한되거나 승인 취소될 수 있다.

  1. 신청 내용과 실제 사용 목적이 다를 경우
  2. 무단 연장, 불법 개조 등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3.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률이 높은 운전자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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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차량의 정비 및 관리

8(정기점검 및 정비)

관리부서는 차량의 정기점검 일정을 수립하고, 차량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브레이크, 엔진, 배터리, 타이어, 조명장치
  • 각종 오일류 및 소모품 교체 여부
    고장 또는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정비소에 입고하여 수리하고, 수리 내역은 차량정비대장에 기록한다.

9(청결 유지 및 보관)

차량 사용자는 사용 후 반드시 내·외부를 정리하고, 차량 상태를 정비된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
장기간 미사용 차량은 실내·실외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4장 보험 및 사고 처리

10(보험가입)

회사는 전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차)을 가입해야 하며, 갱신 및 보험사 선택은 관리부서가 담당한다.
보험 갱신 및 변경사항은 운행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1(사고 발생 시 조치)

차량 사고 발생 시 운행자는 즉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명 구조 및 경찰 신고
  2. 보험사 및 관리부서에 즉시 사고 보고
  3. 차량사고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과실에 따라 다음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운행자 과실: 보험처리 외 초과비용 자부담
  • 무단 운행 및 규정 위반: 전액 자비 처리 및 징계 가능
    관리부서는 사고 내역을 분석하여 반복 사고 여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5장 연료 및 유지비용 처리

12(연료비 처리)

연료는 법인카드로 주유하며, 사용자는 주유 후 영수증 및 주유내역을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유 기준은 월 운행거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며, 과도한 사용 시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3(기타 유지비용)

차량의 세차, 소모품 교체, 타이어 교환 등 유지보수 비용은 관리부서가 승인한 경우에만 법인비용으로 처리한다.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장 보칙

14(위반 시 조치)

운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서는 사용 제한, 비용 환수 또는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 사적 운행
  2. 허위 운행일지 작성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
  4. 차량 파손, 무단 개조, 비위 행위
    반복 위반 시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15(규정의 개정 및 시행)

이 규정은 관리부서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본 규정은 20XX XX XX일부터 시행한다.

 

회사 차량관리규정 양식.docx
0.02MB
회사 차량관리규정 양식.pdf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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