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보안, 출입통제, 위생, 환경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본사, 지사, 사업장 및 기타 회사가 직접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건물 및 부대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물”이란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무용, 생산용, 창고용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 “부속시설”이란 건물 내의 전기, 소방, 승강기, 냉난방, 보안, 통신, 위생, 주차 등 각종 설비와 외부 환경을 포함한다.
- “관리부서”란 건물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총무 또는 시설관리 부서를 의미한다.
- “이용자”란 해당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간을 사용하는 모든 임직원 및 외부인(방문객 포함)을 말한다.
제2장 건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제4조(관리부서의 역할)
①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관리부서에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실행
- 설비 점검 및 수리 관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 출입통제, CCTV 등 보안설비 운영
- 외주 용역업체(청소, 경비, 소방 등) 관리
- 건물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확인
② 관리부서는 연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건물 내 시설물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설비, 발전기, 조명장치
- 소방설비 및 비상대피시설
- 승강기, 자동문, 출입장치
- 급배수 설비, 냉난방 장치
-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③ 모든 유지보수 내역은 건물점검일지 및 설비유지보수대장에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한다.
제3장 보안 및 출입통제
제6조(출입통제 시스템 운영)
① 회사는 건물 보안을 위해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② 임직원은 사원증 또는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하며, 분실 시 즉시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한다.
③ 외부인의 경우 방문자 출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리부서의 승인 하에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보안강화를 위해 CCTV를 주요 출입구, 복도, 주차장 등 주요 구역에 설치하며, 녹화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한다.
제7조(야간 및 휴일 출입관리)
① 야간(통상 18:00 이후) 또는 휴일 출입은 사전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② 야간출입 신청 시에는 야간출입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근무 종료 후 귀가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③ 무단 출입이 확인될 경우 해당자에게 경고 또는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청결 및 위생관리
제8조(청소 및 위생관리)
① 건물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청소 용역을 통해 일일 청소를 시행하며, 특히 공용공간(로비, 복도, 화장실 등)은 1일 2회 이상 청소한다.
② 청소 용역은 관리부서의 관리 하에 운영되며, 월별 청소 상태를 평가하여 계약 연장 또는 재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위생 및 방역 관리)
① 해충, 곰팡이, 악취 등 위생 유지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 방역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사내 지침에 따라 방역 지침을 수립한다.
제5장 에너지 및 환경관리
제10조(에너지 절약 정책)
① 냉난방 및 조명은 지정된 시간 내에서만 작동하며, 점심시간 및 퇴근 후에는 자동 소등 또는 절전 모드로 전환된다.
②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부서별 전력 사용량을 분석하고, 절감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 운영방침)
① 건물 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며, 각 층마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
② LED조명, 고효율 냉난방기 등 친환경 설비 도입을 우선 추진한다.
③ 종이, 플라스틱, 캔 등의 분리배출 가이드를 각 부서에 안내한다.
제6장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제12조(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① 연 1회 이상 전사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각 부서는 대피로, 소화기 사용법 등을 숙지해야 한다.
② 소방설비(감지기,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는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이상 시 즉시 수리한다.
제13조(비상사태 대응 매뉴얼)
① 지진, 화재, 정전, 침수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관리부서가 수립·배포한다.
② 비상 대피 경로, 대피 장소는 건물 내 주요 지점에 안내판으로 게시한다.
제7장 기타
제14조(기록의 보관)
① 건물 관련 점검 기록, 유지보수 이력, 출입 기록, CCTV 녹화파일 등은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② 자료 보관 및 열람 권한은 관리부서장에게 있으며, 필요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열람이 가능하다.
제15조(규정 위반 시 조치)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 및 시설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경고, 징계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관리부서의 검토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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