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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2

한국 기업이 선호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TOP-10 오늘도 불철주야 인사관리를 하는 담당자 여러분~ 회사에 직원 채용하는 건 어렵고, 특히 생산 제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하겠죠? 궂은 일을 하려는 내국인들은 없고, 그렇다고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요즘은 집에 아무것도 안하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 젊은이들도 많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름 아래 아무 나라 출신이나 고용한다고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국가 출신이 우리 현장에 잘 맞는지, 장기 근속이 가능한지,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적은지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외국인 송출국가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송출국 TOP 1.. 2025. 3. 25.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 고용허가제 활용, E-9(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란?국내 건설 및 제조업체 등에서 국민고용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깨끗하지 않은 이유로 많은 젊은 한국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현장일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대비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용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3년 근무, 연장 1년 10개월로 최장 4년 10개월간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활용하여 본국으로 갔다가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선정한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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