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란?
국내 건설 및 제조업체 등에서 국민고용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깨끗하지 않은 이유로 많은 젊은 한국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현장일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대비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용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3년 근무, 연장 1년 10개월로 최장 4년 10개월간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활용하여 본국으로 갔다가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선정한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사업주-워크넷)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회사는 우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합니다.(워크넷 등) 왜냐하면 고용허가제는 국민고용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한다면 내국인 구인활동 14일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채용공고 게시를 하고 2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①외국인력도입 업종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②외국인 구인신청 시점에서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③임금체불이 없어야 합니다.
④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⑤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인 경우는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사업주-고용센터)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접수 및 홈페이지 신청(www.eps.go.kr)합니다. 단, 고용허가서를 최초 발급 신청한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 재발급) 신청서
②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시 불필요)
④민원 대리인 신청서(기 등록 민원 대리인 불필요)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3배 수로 알선해서 사용자에게 채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4. 근로계약 체결
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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