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근로자나 회사 사장님들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이 걱정들이시죠?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정말 가뭄에 소나기 오듯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천구, 중소기업에 주민 고용 보조금 기업당 최대 600만 원 지원
최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구민을 4개월 이상 고용한 구내 소재한 중소기업에게 쿨하게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구민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 대상
4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직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 지급
이른바, '주민고용보조금'이 생겨났습니다. 금천구에서 사업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휴직중인 금천주민분들도 이번 기회에 좋은 회사 입사하시길 바랄게요.
주민고용 보조금 신청 조건 및 지원금
일단, 사장님들은 주민고용 보조금 신청 조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4개월 이상 고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4개월 이후 5개월째부터 신청을 하면 6개월 동안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직원 1명에 대한 내용이고요.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600만 원이니, 2024년에 고용한 직원 2명 덕분에 회사에서는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생긴 알짜배기 지원금이니, 꼭 신청하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금천구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나이를 36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낮춰 청년층의 취업이 촉진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15세 이상인 중학생이 가서 회사생활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내용을 보다가 의아해서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058, 2013)으로 물어볼까 하다가, 혼자 곰곰이 생각하니,
아니나 다를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용 근로자 수의 기준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혼자 일하시던 사장님들 사람 한 명 뽑아서 4개월 후부터 직원월급 50만 원씩 금천구청에서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6개월까지만 1인당 총 300만 원이 나깐요. 아래 표를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신규 채용월 | 고용유지기간 (3개월필수) |
지원대상기간 (최장6개월) |
비고 |
24년 1월 | 24년1월~ 24년3월 | 24년4월~ 24년9월 |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급 |
전체 25명 지원 가능, 사업자별 2명, 발 빠른 문의로 신청 고고
자세한 신청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위에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자세히 보기'로 링크해 놓았으니, 가서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외대상 업종도 있으니,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신지 제외대상업종은 아닌지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하려는 직원 관계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파견, 용역업체도 안되고요.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만 됩니다(F-2, F-5, F-6).
마지막으로 지원받는 기간 내 다른 인건비 보조 지원사업에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또 안되고요. 그래도 서류 잘 준비해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위에 금천소식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058, 20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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