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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캐비넷/총무

중소기업 건강검진 시행계획안 작성하기

by 키미캐비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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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건강검진 시행계획안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약 50~100명 정도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건강검진을 1년에 한번씩 진행해야 하는데, 매년 준비할 때 마다 여러가지 챙길거리가 많죠?

 

일단 일정 계획 수립함에 있어 기안을 상신해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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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검진 시행 목적

기업은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직 및 특수업무 종사자는 유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세분화된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계획은 연간 건강검진 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임직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합니다.

 

2. 연간 건강검진 시행계획

2-1. 전반기 건강검진 (5월 예정)

 1) 검진 대상자 구성

 - 배치전 건강검진자: 신규 입사자 중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대상자

 - 재입국자 건강검진자: 외국인 근로자 중 재입국 후 복귀자

 -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유해물질 및 특수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작업환경측정 결과 반영)

 

 2) 검진 인원

 - 총 37명 예상 (배치전 4 + 재입국자 2 + 특수검진 31)

 

 3) 검진 일정

 - 2025 5 12() ~ 5 16() 중 생산일정을 고려해 시행일 결정

 - 예비일정: 5 14, 15, 16일 또는 21, 22, 23일 중 택일

 

 

2-2. 하반기 건강검진 (9월 예정)

 1) 검진 대상자 구성

 -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전 임직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검진 대상자

 - 배치전 건강검진자: 5~9월 입사자

 -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8월 중 작업환경측정 결과 기준

 

 2) 검진 인원

 - 총 73명 예상 (일반검진 38 + 배치전 4 + 특수검진 31)

 

 3) 검진 일정

 - 2025 9월 중순 예정 (작업환경측정은 8월 중순 시행)

 

3. 검진 대상자 구분 및 기준

 1) 배치전 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 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

 -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검진 완료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시 추가 검진 대상 포함

 

 2) 특수건강검진

 - 유기용제, 소음, 분진, 금속류 등 유해 인자에 노출된 작업 환경 근로자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명단 확정

 

 3) 일반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기 건강검진 대상자(공단 지원)

 - 해당 연도 대상자는 회사에서 통보 후 검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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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진 병원 및 협약기관

 - 검진 위탁기관: 중소기업 협력병원 선정

 

해당 병원은 협약을 통해 정기 검진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며, 배치전·특수·일반 검진 모두 수용 가능

검진 일정 조율 및 결과 통보 체계 확보

 

5. 검진 일정 상세

5-1. 전반기 검진 일정

  • 작업환경측정일: 2025 3 예정
  • 측정 결과 확인일: 2025 4 예정
  • 검진 대상자 확정일: 2025 4월 말
  • 검진 가능일: 5월 중순 

5-2. 하반기 검진 일정

  • 작업환경측정일: 2025 8월 중순 예정
  • 측정 결과 확인일: 9월 중순 예정
  • 검진 시행일: 2025 9월 중순 예정

 

6. 건강검진 비용 및 예산

6-1. 전반기 비용

 1) 단가

  일반 특수검진:   /

  2차 검진자:   /

 

  2) 예상 총액:     (00명 기준)

 

  3) 비고: 유해요인 범위 및 검진 항목에 따라 변동 가능

 

 

6-2. 하반기 비용

  • 일반검진 비용: 건강보험공단 전액 지원 (기업 부담 없음)
  • 배치전 및 특수검진 비용: 전반기 단가 기준 적용 예상
  • 예산 확정 시기: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검진 항목 및 인원 확정 후 산정

7. 추가 검진 계획

 - 2026 1월 추가 검진

  2025 10~12월 입사자 대상 배치전 건강검진 예정

  상시 입사자 발생에 따른 분기별 추가 검진 계획 수립 권장

 

결론 및 제언

건강검진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특수작업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계획은 연중 검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할하여 생산일정과 근무 여건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계획과 법적 의무사항도 충실히 고려되었습니다.

 

인사총무팀과 각 사업부는 협업하여 대상자 관리 및 병원 예약, 검진 후 사후 조치(결과 통보 및 사후 검진 등)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경영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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