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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두 가지

by 키미캐비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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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두 가지

요즘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임금체계 중 하나가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근수당 포함해서 월 얼마'라고 써 있다면, 이미 당신도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간편해 보여도, 실제로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법적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해 쉽게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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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뭐길래?

먼저 포괄임금제의 기본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외 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매번 계산하지 않고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 월급: 300만 원 (기본급 + 고정 연장수당 + 고정 야간수당 포함)

이렇게 명시해놓고, 실제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례 1] 포괄임금 계약서, 그냥 쓰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한 중소기업 A사는 전 직원과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야근수당, 휴일수당 다 포함해서 월 280만 원"이라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고 끝냈죠.

하지만 몇 개월 뒤 한 직원이 야근과 주말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계약서에 포함돼 있다고 써놨잖아요?”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회사 패소.

왜일까요?

💡 체크포인트: 유효한 포괄임금제가 되려면?

  1.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업무특성상 수당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함
  2. 포괄임금 명세가 정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함 (기본급 / 연장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등)
  3.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된 경우여야 함
  4.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된 수당이 큰 차이가 없어야 함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특히근무시간 예측이 가능한 일반 사무직에게 무분별하게 포괄임금을 적용하는 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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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포괄임금제인데, 야근했을 땐 수당 못 받나요?

이번엔 B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김대리의 사례입니다.

김대리는야근과 주말근무가 늘어 힘들다, 회사에 추가 수당을 요청했지만, 회사는이미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으니 추가 수당은 없다고 일축했어요.

그런데 김대리는 실제 매일 2~3시간 야근, 한 달에 2~3번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이건 계약서에 기재된 고정수당 범위를 넘는 수준이었죠.

결국 김대리는 법적 조치를 취했고,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범위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한정 야근 수당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포괄임금제,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포괄임금제를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래 기준을 잘 챙겨야 합니다.

✅ 회사가 꼭 해야 할 것

  • 직무와 업종 특성에 따라 적용 여부 판단하기
  • 임금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계약서에 기재
  • 실제 근로시간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초과분은 추가 지급
  •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동의 절차 밟기

✅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것

  • 포괄임금제라도 초과근로가 예상보다 많다면 요구할 권리가 있음
  • 근로시간 기록(출퇴근 시각 등)은 꼭 남겨두기
  • 계약서에모든 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만 있다면 위법 가능성 있음
  • 억울하면 노동청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기

마무리하며포괄임금제, 간편하지만 위험할 수도

포괄임금제는 잘 활용하면 복잡한 수당 계산을 줄여주는 좋은 수단이지만, 남용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편리함보다합법성을 먼저 따져야 하고, 근로자도계약서 한 장에 모든 권리를 뺏기지 않도록꼼꼼히 살펴야 해요.

혹시 지금 당신의 계약서에도포괄임금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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