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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캐비넷/총무

회사 고정자산 처리규정 조문 양식 다운로

by 키미캐비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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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정자산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고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득·운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회계 및 세무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가 소유하는 모든 고정자산(토지, 건물, 설비, 기계, 차량, 전산 장비 등)에 적용한다.
② 무형자산(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내부 방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정자산"이란 기업이 장기간(1년 이상) 보유하면서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유형자산(토지, 건물, 기계설비, 차량, 비품 등)을 의미한다.
  2.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시간 경과 및 사용으로 인해 감소하는 것을 회계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3. "자산처분"이란 고정자산의 매각, 기부, 폐기, 손망실 등을 포함한 자산의 소멸을 의미한다.
  4. "관리부서"란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하며, 총무부서 또는 재무부서를 포함한다.
  5. "이용부서"란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유지·보수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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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정자산의 취득 및 등록

 

제4조(고정자산의 취득 및 승인)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회사의 예산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취득 요청 시, 이용부서는 고정자산 취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취득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예산 및 운영 계획과 부합하는 경우 구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고정자산 취득 시, 입찰 또는 비교 견적을 통해 경제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제5조(자산의 등록 및 관리번호 부여)

① 취득한 모든 고정자산은 자산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② 자산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산명 및 관리번호
  2. 취득일 및 취득가액
  3. 사용 부서 및 담당자
  4. 감가상각 적용 여부 및 내용
  5. 유지보수 및 점검 이력

③ 자산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물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제6조(감가상각 및 회계처리)

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세법 및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감가상각 방법(정액법, 정률법 등)을 적용한다.
② 감가상각 비용은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 내역은 자산 감가상각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이라도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하면 지속 사용이 가능하나, 필요 시 처분할 수 있다.

 

 

제3장 고정자산의 사용 및 유지보수

 

제7조(자산 사용의 원칙)

① 모든 고정자산은 회사의 업무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사용을 금지한다.
② 이용부서는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하며, 분실·파손 시 즉시 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산의 이동 및 대여)

① 자산을 타 부서로 이동하거나 대여할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산 이동 시 고정자산 이동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산대장에 반영해야 한다.
③ 외부 기관에 자산을 대여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자산의 유지보수 및 점검)

① 고정자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 유지보수를 시행해야 한다.
② 유지보수 일정 및 내역은 자산 유지보수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기 점검 결과 문제가 발생한 자산은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제4장 고정자산의 처분

 

제10조(자산 처분 기준 및 승인 절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은 처분할 수 있다.

  1. 노후화 및 사용 불가능한 자산
  2. 수리 비용이 신규 취득 비용을 초과하는 자산
  3. 기술 발전으로 인해 대체가 필요한 자산
  4. 기타 대표이사가 처분을 승인한 자산

② 자산 처분 시, 이용부서는 고정자산 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처분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제11조(자산의 매각 및 기부)

① 처분이 결정된 자산은 회사 정책에 따라 매각, 기부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매각 시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매각 수익은 회사 자산으로 귀속된다.
③ 기부가 필요한 경우, 수혜 기관을 선정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기부할 수 있다.

 

제12조(자산의 폐기 및 손망실 처리)

① 물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은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폐기 내역을 자산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자산 분실 또는 도난 발생 시, 즉시 관리부서에 신고하고 필요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5장 자산 점검 및 감사

 

제13조(정기 자산 점검 및 감사)

① 회사는 연 1회 이상 고정자산 실사를 실시하여 자산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 점검 결과 무단 반출·훼손·분실된 자산이 있을 경우, 즉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감사 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필요 시 외부 감사기관을 통해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4조(위반 시 조치)

① 본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훼손한 경우, 회사는 사규에 따라 징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의적인 자산 손실 또는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규정의 개정 및 시행)

① 이 규정은 필요 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규정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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