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산의 취득, 운용, 유지보수 및 처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모든 자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산"이란 회사가 보유한 유형자산(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등)과 무형자산(특허권, 상표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 "관리부서"란 자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하며, 총무부서 또는 자산 관리 전담 부서를 포함한다.
- "이용부서"란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 "자산대장"이란 취득한 자산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문서로, 자산의 명칭, 취득일, 관리번호, 사용부서, 담당자 등을 기록한다.
-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회계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제2장 자산의 취득 및 등록
제4조(자산의 취득)
① 자산의 취득은 회사의 예산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의 승인 후 진행한다.
② 신규 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이용부서는 자산취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취득 신청된 자산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검토한 후 승인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 시 예산 담당 부서 및 경영진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자산 취득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경쟁 입찰 또는 비교 견적 등을 통해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자산의 등록 및 관리번호 부여)
① 자산을 취득한 경우, 관리부서는 이를 즉시 자산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자산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자산명
- 관리번호
- 취득일
- 구입처 및 구입 가격
- 사용부서 및 담당자
- 감가상각 정보(해당 시)
- 유지보수 내역
③ 유형자산은 고유의 자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자산에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④ 무형자산(특허권,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제6조(자산대장 유지 및 보관)
① 자산대장은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자산의 변동 사항(이전, 대여, 폐기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자산대장에 반영해야 한다.
③ 자산대장은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며, 필요 시 종이 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다.
제3장 자산의 사용 및 유지보수
제7조(자산의 사용 원칙)
① 모든 자산은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자산은 해당 자산을 신청한 이용부서에서 사용하며, 타 부서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산의 이동 및 반출)
① 자산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자산이동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자산을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 후 반입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자산의 유지보수 및 점검)
①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주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전산 장비 및 소프트웨어: 반기별 1회
- 차량 및 기계설비: 분기별 1회
- 건물 및 시설물: 연 1회
② 유지보수 내역은 자산 유지보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자산의 폐기 및 처분
제10조(자산의 폐기 기준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폐기할 수 있다.
-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자산
- 기술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자산
- 법적 또는 계약상 폐기가 필요한 자산
② 폐기 신청 시, 이용부서는 자산폐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폐기 사유를 검토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하에 폐기 절차를 진행한다.
제11조(자산의 매각 및 기부)
① 회사는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자산 매각 시 시장조사를 통해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며, 매각 내역을 자산대장에 기록한다.
③ 기부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자산의 점검 및 감사
제12조(정기 자산 점검)
① 회사는 연 1회 이상 자산 점검을 실시하여 자산의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점검 시, 누락된 자산이 있을 경우 즉시 조사하고 필요 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3조(자산 감사 및 보고)
①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감사 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필요 시 외부 회계 감사 기관을 통해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4조(위반 시 조치)
① 본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을 무단 반출, 파손, 분실, 불법 사용한 경우 회사는 징계 또는 손해배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자산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규정의 개정 및 시행)
① 이 규정은 필요 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규정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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