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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관리규정 조문 양식 다운로드

by 키미캐비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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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산의 취득, 운용, 유지보수 및 처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모든 자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이란 회사가 보유한 유형자산(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등)과 무형자산(특허권, 상표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2. "관리부서"란 자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하며, 총무부서 또는 자산 관리 전담 부서를 포함한다.
  3. "이용부서"란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4. "자산대장"이란 취득한 자산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문서로, 자산의 명칭, 취득일, 관리번호, 사용부서, 담당자 등을 기록한다.
  5.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회계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제2장 자산의 취득 및 등록

제4조(자산의 취득)

① 자산의 취득은 회사의 예산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의 승인 후 진행한다.
② 신규 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이용부서는 자산취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취득 신청된 자산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검토한 후 승인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 시 예산 담당 부서 및 경영진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자산 취득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경쟁 입찰 또는 비교 견적 등을 통해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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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산의 등록 및 관리번호 부여)

① 자산을 취득한 경우, 관리부서는 이를 즉시 자산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자산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명
  2. 관리번호
  3. 취득일
  4. 구입처 및 구입 가격
  5. 사용부서 및 담당자
  6. 감가상각 정보(해당 시)
  7. 유지보수 내역

③ 유형자산은 고유의 자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자산에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④ 무형자산(특허권,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제6조(자산대장 유지 및 보관)

① 자산대장은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자산의 변동 사항(이전, 대여, 폐기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자산대장에 반영해야 한다.
③ 자산대장은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며, 필요 시 종이 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다.

 

제3장 자산의 사용 및 유지보수

제7조(자산의 사용 원칙)

① 모든 자산은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자산은 해당 자산을 신청한 이용부서에서 사용하며, 타 부서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산의 이동 및 반출)

① 자산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자산이동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자산을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 후 반입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자산의 유지보수 및 점검)

①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주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전산 장비 및 소프트웨어: 반기별 1회
  2. 차량 및 기계설비: 분기별 1회
  3. 건물 및 시설물: 연 1회

② 유지보수 내역은 자산 유지보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자산의 폐기 및 처분

제10조(자산의 폐기 기준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폐기할 수 있다.

  1.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자산
  2. 기술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자산
  3. 법적 또는 계약상 폐기가 필요한 자산

② 폐기 신청 시, 이용부서는 자산폐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폐기 사유를 검토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하에 폐기 절차를 진행한다.

 

제11조(자산의 매각 및 기부)

① 회사는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자산 매각 시 시장조사를 통해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며, 매각 내역을 자산대장에 기록한다.
③ 기부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자산의 점검 및 감사

제12조(정기 자산 점검)

① 회사는 연 1회 이상 자산 점검을 실시하여 자산의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점검 시, 누락된 자산이 있을 경우 즉시 조사하고 필요 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3조(자산 감사 및 보고)

①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감사 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필요 시 외부 회계 감사 기관을 통해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4조(위반 시 조치)

① 본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을 무단 반출, 파손, 분실, 불법 사용한 경우 회사는 징계 또는 손해배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자산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규정의 개정 및 시행)

① 이 규정은 필요 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규정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시행한다.



회사 자산관리규정 양식.docx
0.02MB
회사 자산관리규정 양식.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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