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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캐비넷62

워크넷 기업회원 가입방법, 외국인 고용절차 1 워크넷 바로가기외국인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국인 구인활동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구인공고를 등록하여 국민고용 의무를 14일 동안 하시면 됩니다. 만약, 워크넷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가입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절차1. 내국인 구인노력(사업주-워크넷)2.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사업주-고용센터)3. 고용허가서 발급4. 근로계약 체결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워크넷 기업회원 가입방법 워크넷 주소는 https://www.work.go.kr/ 이며, 최근 고용24와 통합 계획 중이라, 로그인 시 고용24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연동이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고용 관련 민원을 통합하여 .. 2024. 2. 15.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 고용허가제 활용, E-9(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란?국내 건설 및 제조업체 등에서 국민고용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깨끗하지 않은 이유로 많은 젊은 한국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현장일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대비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용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3년 근무, 연장 1년 10개월로 최장 4년 10개월간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활용하여 본국으로 갔다가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선정한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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