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관처리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의무 - 외국인 등록
한국에 도착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후에 이름, 여권 번호, 발급 일자, 유효 기간 등이 변경되었다면,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근무처가 달라진 외국인 근로자 - 근무처 변경허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통해 고용 허가를 얻은 뒤, 새로운 사업장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새로운 근무처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허가 | |
고용지원센터 | 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업장변경 신청→고용 허가 | 근무처변경허가 승인 |
외국인 근로자가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장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은 고용허가기간 말일 60일 전부터 고용허가기간 만료 안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및 전자 민원으로 접수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기관 연장신청서와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법 | |
필요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
고용허가기간 연장 승인 후 | |
사업자 | 임금체불 보증보험료 추가 납입 |
외국인 근로자 |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
일반적으로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연장 허가를 받은 사업주는 보증보험 회사에 추가로 임금체불 보증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기존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4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나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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