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국인 구인활동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구인공고를 등록하여 국민고용 의무를 14일 동안 하시면 됩니다. 만약, 워크넷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가입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사업주-워크넷)
2.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사업주-고용센터)
3.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 체결
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워크넷 기업회원 가입방법
워크넷 주소는 https://www.work.go.kr/ 이며, 최근 고용24와 통합 계획 중이라, 로그인 시 고용24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연동이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고용 관련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24.2)이라고 합니다.(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지원제도,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워크넷 사이트로 들어와서 상단 메뉴에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을 누르면 이렇게 고용24사이트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일반사업자'를 클릭하고, 아래 내용을 작성하시고 인증서 확인까지 마무리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사업자정보 확인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대표자 성명, 개업일을 작성하고,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론 사업자용 인증서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대표자 개인인증서 사용불가)
가입이 완료 후 기업회원으로 구인신청서 등록하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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