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철주야 외국인 고용으로 머리가 아프신 인사총무팀 새내기분들을 위해 업무 이해도를 높히기 위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외국인 고용 시 친해져야 할 기관 - 법무부, 고용노동부
한번도 외국인 고용을 하지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일단 서류처리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결혼하면 결혼신고, 출산하면 출생신고 하러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가야겠죠.
단순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 하니,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는 법무부와 4대보험 직원관리를 해야하니 고용노동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체류자격 종류 -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총 30개 이상의 체류자격이 있습니다. 그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9, E-7 비자도 아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G-1)
관광취업(H-1)
외국국적동포관련(C-3-8, F-1, H-2, F-4, F-5)
지역특화 관련
위에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체류자격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E-9' 이라는 체류자격을 처음 접하고서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되어 뭔가 다른 것들도 많을거라 생각은 했습니다. 울타리는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감이 오지 않아 찾아 본 자료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 제한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할 수 있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서 취업이 가능한 업종이 다르며, 이 업종 외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려면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체류자격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자격 외 활동이나 시간제 취업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해당 요건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외국인취업/고용가능여부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 -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는 우리나라에 온 모든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알차게 담아놓은 웹사이트입니다. 투자부터 고용, 거주, 그리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리한 정보까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손을 잡고 만든 이 사이트는 외국인 친구들을 위한 전자정부(Government for Foreigner)의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입니다.
외국인 관리를 하는 업체 담당자들은 자주 방문하게 될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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