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인사업무에 고생하시는 직장인 분들 안녕하세요? 내국인들 고용하시기 참 어려우시죠? 생산현장에 기술자분들은 정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이 분들마저 그만두면 사람이 없어 제품 생산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미 힘든 작업들은 외국인들로 다 고용하여 꾸려가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을 처음 고용해야 하는 대표님이나 새롭게 외국인 고용업무를 배워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와 절차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고용허가제 변경내용
2024 | 전 업종에 대해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원칙 7일, 예외 3일 적용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14일에서 7일로 단축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재고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 사업장변경 사유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인 경우 호텔, 콘도업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고용허가제 신규 송출국(타지키스탄) 추가 지정 •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 |
먼저, 살펴볼 내용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전체적으로 14일(2주)에서 7일(1주일)로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고용을 위한 기간 2주를 1주로 줄였다는 이유는 그만큼 내국인 고용이 힘들다는 현실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현장에 급하게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
먼저, 우리 회사의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 산재와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회사가 내국인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 보험가입 완료(단,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
- 외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임금체불이 사실이 없을 것(단, 체불된 임금 지급완료 사건종료 가능)
-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인 경우)
- 내국인근로자 고용과 연계한 기업은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적용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 외투기업(시범지역:항만배후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임대전용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국내 U턴기업
- 적용기업
- 지방기업(비수도권)이 신청하는 경우 20% 추가 고용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신규고용 1명 추가 허용
-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 사업장별 허용인원이 20% 상향조정되었습니다.(매년 고시)
아래 링크를 조회하시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 일반고용허가제(E-9) |
제조업 |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
건설업 |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농축산업 |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어업 |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
임업 |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고용에 한함 |
광업 |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
서비스업 |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등과 1:1 전속계약(청소 등 위탁)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4.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도입쿼터
구분 | 인원 |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농축산업 | 어업 |
일반(E-9) | 143,530[123,530 + α(20,000)] | 77,440 + α | 5,000 + α | 5,440 + α | 12,970 + α | 14,030 + α | 8,650 + α |
재입국 취업자 | 21,470 | 17,560 | 0 | 560 | 30 | 1,970 | 1,350 |
총계 | 165,000[145,000 + α(20,000)] | 95,000 + α | 5,000 + α | 6,000 + α | 13,000 + α | 16,000 + α | 10,000 + α |
2014년 자료를 보면 E-9 비자는 4만 명 수준의 규모였는데 2024년 10만 명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외국인 고용의 규모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내 기업의 외국인 고용을 위한 사업주서비스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사업장 현황 조회, 민원신청 및 진행 조회, 알선현황 조회 및 적격자 선정 등의 서비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사총무 캐비넷 > 외국인고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종류 확인하는 법 (0) | 2024.03.10 |
---|---|
외국인 고용할 때 꼭 알아야 할 팁 (0) | 2024.02.22 |
외국인 고용절차 2, 워크넷 구인신청서 등록하기 (0) | 2024.02.15 |
워크넷 기업회원 가입방법, 외국인 고용절차 1 (0) | 2024.02.15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 고용허가제 활용, E-9(비전문취업) (0) | 2024.02.14 |